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3049회신일 2024.08.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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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12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지불금으로 받더라도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한다. 미국법인은 해당 양도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으며, 금액은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006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더라도 해당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3049 (2024.08.12 회신),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7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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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