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0081회신일 2022.02.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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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5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와 B는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합의에 따라 B가 외국법인 C와 사용계약을 단독 체결하였다. B는 A 귀속분을 수취할 때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실제 지급액과 상계하고, A는 이를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공동소유자(A)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562

본문(원문)

내국법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외국법인(C)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와 B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은 B가 단독으로 C와 체결하고, B가 C로부터 받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A에게 귀속될 금액(“A 귀속분”)은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A에게 지급 시 그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A법인은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A와 B의 공동 특허권에 관하여 B가 외국법인 C와 사용계약을 단독 체결하고, 사용대가 중 A 귀속분을 A에게 지급한 경우 A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B가 A 귀속분을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A에게 지급할 때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A법인이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은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081 (2022.02.15 회신), "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25)
원 제목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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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