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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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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한다. 내국법인은 그 권리의 양수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0202 심판결정2014.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2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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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3 (1999.09.15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6)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양수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