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33회신일 1999.09.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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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5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한다. 내국법인은 그 권리의 양수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0202 심판결정
    2014.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2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3 (1999.09.15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6)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양수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