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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한다.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이며, 그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30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양수하고,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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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 (<time datetime="2017-05-18">2017.05.18</time> 회신),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93)
- 원 제목
-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