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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가 건조한 선박을 외국법인 B에게 판매하고 미국법인 C가 임차했다. 미국 특허권자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B가 소송 취하 대가인 합의금을 부담했다. B의 중재 신청에 따라 A는 중재 종결을 위해 합의금 범위 내에서 B에게 화해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658
본문(원문)
내국법인(A)이 선박을 건조하여 미국이 아닌 외국 소재 법인(B)에게 판매하고 미국법인(C)이 이를 임차한 경우로서, 해당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자가 C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선주인 B가 미국 특허권자에게 해당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쟁점합의금”)을 부담한 후 쟁점합의금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한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A가 중재 종결을 위해 쟁점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B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A)이 중재 종결을 위해 외국 소재 법인(B)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A)이 선박을 건조하여 미국이 아닌 외국 소재 법인(B)에게 판매하고 미국법인(C)이 이를 임차한 경우로서, 해당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권자가 C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선주인 B가 미국 특허권자에게 해당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쟁점합의금”)을 부담한 후 쟁점합의금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한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A가 중재 종결을 위해 쟁점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B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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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4380 (<time datetime="2022-05-30">2022.05.30</time> 회신), "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3)
- 원 제목
- 국내제조사가 해당 합의금 보전을 위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