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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관련 교육훈련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구분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외국법인이 기술제공과 관련해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구분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자료로 국일22601-114, 1986.08.2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 등 기술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그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대가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본문(원문)
특허권 등 기술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별첨 국일22601-114(1986.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114, 1986.08.20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 기술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별첨 국일22601-114(1986.08.20.)을 참고합니다.
붙임: 국일22601-114, 1986.08.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14 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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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89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기술 관련 교육훈련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5)
- 원 제목
-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