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4회신일 1996.12.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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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6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뒤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해당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 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 제조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4 (1996.12.16 회신),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70)
원 제목
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의 국내사용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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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