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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지급일까지 붙는 이자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료 지급일까지 붙는 이자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자는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특허권 사용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이자는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사용기간 단위로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사용대가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대가를 받는다. 사용대가는 사용기간 단위로 산정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그 대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대가를 특허권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받는데 있어 사용기간 단위로 사용대가를 산정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특허권 사용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이자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대가를 받으면서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사용대가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사용료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용기간 단위로 사용대가를 산정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특허권 사용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이자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5 (<time datetime="2006-12-22">2006.12.22</time> 회신), "특허료 지급일까지 붙는 이자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61)
원 제목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