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127회신일 2003.06.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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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1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판결상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는 면제대상이 아니면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특허권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에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과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한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ㆍ일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127 (2003.06.11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47)
원 제목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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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