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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다. 제조품은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에 사용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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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4 (1996.12.17 회신),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7)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