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2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6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회답이다.

252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 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채무와 함께 증여받을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에 관한 증여계약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이다.

254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에 고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금융기관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7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자기 소득과 채무로 산 재산도 증여세가 붙나?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259 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을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260 상속인이 변제 중인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채무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1 자금출처 조사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본인의 소득과 채무로 취득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피상속인의 사실상 소유재산도 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3 상속주식으로 갚은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잔여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는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150에 제시되어 있다.

265 전세금은 증여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되나?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266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은 소득과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267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68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69 법인에서 빌린 돈도 상속재산의 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270 전세금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71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판단과 입증 방법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888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272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과세가액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73 근저당권이 있는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5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자기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76 건물 전세보증금을 토지 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대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법인에서 빌린 대표이사 차입금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묻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건물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로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1185, 1985.04.2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작성한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해야 한다.

281 제3자 명의로 경락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동 부동산을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에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282 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건물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채무 공제 결론과 조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4 공동사업자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피상속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장부로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285 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담보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6 전 소유자 대출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7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요?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득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다. 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지역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88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290 변제능력 없는 수증자의 부담부증여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토지 위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건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건물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 적용된다.

292 공동소유건물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 공동소유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다.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과 다른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이다.

293 남편이 산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상속세 제척기간 후에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29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96 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전세금이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7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 증여 부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부담부 증여 부분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8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득자금 출처 조사 결과에 따른다.

299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00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는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6년 4월 29일 및 8월 14일 회신문을 제시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