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에서 빌린 돈도 상속재산의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서 빌린 돈도 상속재산의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았다. 해당 차입금의 채무 공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41, 1988.11.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1, 1988.11.1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1, 1988.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3 (<time datetime="1989-03-16">1989.03.16</time> 회신), "법인에서 빌린 돈도 상속재산의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66)
원 제목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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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