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판단과 입증 방법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888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88, 1988.07.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888, 1988.07.07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득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88, 1988.07.07) 사본을 참조.
※ 재산 01254-1888, 1988.07.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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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32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85)
- 원 제목
-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