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89.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은 소득과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460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은 소득과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632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판단과 입증 방법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888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