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력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다.

자기소득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다. 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지역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자기소득과 채무 등에 의해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자금의 출처와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의 평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2.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3.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내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득 및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 취득자금 입증방법 및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

회답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2.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3.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내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8 (<time datetime="1988-07-07">1988.07.07</time> 회신),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59)
원 제목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