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6년 4월 29일 및 8월 14일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376, 1986.04.29 및 재산01254-2544, 1986.08.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76, 1986.04.29

※ 재산01254-2544, 1986.08.14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재산01254-1376, 1986.04.29

※ 재산01254-2544, 1986.08.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1 (<time datetime="1986-11-01">1986.11.01</time> 회신),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17)
원 제목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동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