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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산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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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남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해야 될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고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은 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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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0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남편이 산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8)
- 원 제목
-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