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40, 1983.02.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40, 1983.02.0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40, 1983.02.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4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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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1 (<time datetime="1987-05-30">1987.05.30</time>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0)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