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 소득과 채무로 산 재산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소득과 채무로 산 재산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의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조합주택의 분양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합주택의 분양에 관한 사항은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조합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

회답

1.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조합주택의 분양에 관한 사항은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8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자기 소득과 채무로 산 재산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2)
원 제목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