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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1264-1924, 1984.06.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24, 1984.06.11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회답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재산1264-1924, 1984.06.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2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01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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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4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37)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