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로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장부로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1 (<time datetime="1988-07-16">1988.07.16</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69)
원 제목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