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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에서 전세금이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전세금이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2021, 1984.06.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0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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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2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65)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