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제척기간 후에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제척기간 후에도 채무를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이다.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결정, 경정, 재갱정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 경과 후 상속세 부과와 채무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과에는 결정, 경정 및 재갱정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29 (<time datetime="1987-08-07">1987.08.07</time> 회신), "상속세 제척기간 후에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55)
원 제목
상속세 제척기간 경과 후 부채공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