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주식으로 갚은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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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식으로 갚은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주식이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해당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으로서 주식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주식으로 변제한 경우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해당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2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상속주식으로 갚은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5)
원 제목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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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