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경락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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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명의로 경락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됐다. 채무자는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동 부동산을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에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동 부동산을 채무자가 원소유자와의합의하에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는 원소유자가 그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1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제3자 명의로 경락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1)
원 제목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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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