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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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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본인의 소득과 채무로 취득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2. 자금출처 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답
1.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2. 자금출처 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8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4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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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30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자금출처 조사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6)
- 원 제목
-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