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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빌린 대표이사 차입금은 상속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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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묻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대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2.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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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1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법인에서 빌린 대표이사 차입금은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00)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