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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규정 적용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부동산이 지정지역이면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임야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임야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취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이라도 양수 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
토지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를 협의매수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2006.12.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양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예정지구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결론 없이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없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묻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상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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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