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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이라도 양수 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이자 정비구역인 지역 내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 내 정비구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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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2007.01.04 회신),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6)
- 원 제목
-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