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회신일 2007.0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4

해당 양도에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이라도 양수 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이자 정비구역인 지역 내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 내 정비구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2007.01.04 회신),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6)
원 제목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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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