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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다. 2006.12.30.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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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0.02.04 회신),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2)
- 원 제목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