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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취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3.06.28
도시개발법 제9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 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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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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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4 (2007.02.15 회신),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66)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