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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6 → 현재 시행본 2025.01.3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의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안의 토지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양도한다. 양수인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토지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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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 (<time datetime="2009-09-10">2009.09.10</time> 회신),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64)
- 원 제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내 토지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