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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부동산이 지정지역이면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이자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의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time datetime="2007-12-06">2007.12.06</time> 회신),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30)
원 제목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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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