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7회신일 2007.03.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3

이와 같은 양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지정지역 임야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임야를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임야를 소유했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그 임야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임야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내 임야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7 (2007.03.13 회신),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98)
원 제목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내 임야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