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회신일 2005.06.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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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2005.06.10 회신),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56)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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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