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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12/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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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552 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554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55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6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 산입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와 과세가액 산입재산의 관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7 1990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따라서 1990.04.30 증여한 질의 대상 재산가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8 6개월 내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이 존재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559 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0 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증여세 경정결정 시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1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62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3 상속 전 3년 이내에 같은 날짜도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기간계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3년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이면 1991. 6. 13도 3년 이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개시전 3년 이내’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4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565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7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란 무엇인가?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8 증여 부동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9 사망일에 증여등기하면 상속인가 증여인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그 시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면 재산을 상속과 증여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구분은 상속개시와 증여등기 접수의 시차에 따른다. 같은 날짜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570 증여 토지 평가에는 언제 고시된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쓰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71 증여 토지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시점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72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도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573 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등재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574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75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6 임대차계약 재산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7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의 일괄 감정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다른 재산과 증여재산을 일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을 일괄 감정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그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수증자별 인수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2인 이상으로서 채무부담액이 서로 다른 때에는 각자가 인수한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580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581 토지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2 공동소유 재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는?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3 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4 부동산 취득자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증여재산인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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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묻는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585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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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6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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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에서 증여 당시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587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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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8 증여한 사채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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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증여할 때 해당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상장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비상장 사채는 실제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실제 매입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9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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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590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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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591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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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592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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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개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재산은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9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9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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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95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취소되는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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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6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97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납부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98 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99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하면 취득시기와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00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