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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납부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수증자 명의의 예금구좌에 금액이 입금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수증자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증자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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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6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3)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