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소유 재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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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재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0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공동소유 재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5)
원 제목
여러명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연대납부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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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