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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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건물 신축자금 일부를 상속인이 부담한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건물 신축자금의 일부를 상속인이 부담만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채무의 정의와 상속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건물 신축자금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건물 신축자금 일부를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0 (<time datetime="1995-09-12">1995.09.12</time> 회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8)
원 제목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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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