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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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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따라서 1990.04.30 증여한 질의 대상 재산가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90.04.30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1990.12.31 이전 증여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0.04.30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
회답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따라서 1990.04.30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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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8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1990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37)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