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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은 중과배제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 중과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증여등기를 접수했다면 해당 채무액 부분은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지정 전 계약했지만 공고 후 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0.04.07)호 및 재산세과-435, (’09.02.0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가액의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한 부분의 양도로 본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8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은 상속증여세법령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자산가액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가액을 사용한다.

13 부담부 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가액은 무엇인가?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의 전체이전,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의 증여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고가주택을 어떤 가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이전 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담부 증여 이전의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하고, 채무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무 상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의 증여가액 비율을 곱한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1526 및 서면4팀-19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취득・양도가액은 당해재산가액에 증여가액에 대한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당해재산가액은 양도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자기 증여가액을 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례에서는 장남 지분가액과 초과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소득세법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2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소득분배 및 증여가액 산정을 물었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분배는 실제 출자 상황으로 정하고 증여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담부증여의 기준시가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율은 10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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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취득·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초과한 인수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인수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수증가액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가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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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인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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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