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1회신일 2009.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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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8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한 토지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1 (2009.08.18 회신),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63)
원 제목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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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