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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8.11. 접수된 질의에 관하여 2009.8.18. 회신한 내용이 참조되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토지 부담부증여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는 2009.8.11. 접수되어 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1721, 2009.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2009.8.11. 접수되어 회신한 재산세과-1721(2009.8.18)을 참고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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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 (2009.08.25 회신),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73)
- 원 제목
-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