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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최신 회답2005.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율로 계산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율로 계산한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율로 계산한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38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9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