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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05.06.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4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9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