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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자기 증여가액을 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례에서는 장남 지분가액과 초과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증여가액 4억2천만원인 아파트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증여한다. 담보된 은행채무 2억7천만원 전액을 장남이 인수하여 장남의 증여가액 2억1천만원보다 6천만원 많다. 초과채무 6천만원에 대해서는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친의 소유인 아파트 1채(예: 증여가액 4억2천만원, 담보된 은행채무 2억7천만원)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1/2 지분으로 증여하면서 채무전액(2억7천만원)을 장남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장남이 받은 증여가액(2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6천만원)에 대해 부친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기 산식 중「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은 장남지분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 산정시 적용할 채무액」은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채무액(6천만원)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2억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자신의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친의 아파트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증여하면서 채무 전액을 장남이 인수한 사례에서는 당해 자산가액으로 장남 지분의 가액을 적용한다. 비율 산정 시 채무액은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 6천만원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 2억1천만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소득세법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3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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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66)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