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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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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회답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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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 (<time datetime="1986-01-10">1986.01.10</time> 회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79)
- 원 제목
- 부담부증여함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