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은 중과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9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은 중과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후 증여등기를 접수했다면 해당 채무액 부분은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 중과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증여등기를 접수했다면 해당 채무액 부분은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지정 전 계약했지만 공고 후 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증여등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접수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167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6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주택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 후 증여등기를 접수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1989 (<time datetime="2023-06-26">2023.06.26</time> 회신),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은 중과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15)
원 제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