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기업의 설립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의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외투기업 출자법인 주식 취득도 제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외국인투자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08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한 때 액면초과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9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
합리화 지정 전 주식차익도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라도 양도 시점이 지정 전이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1
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각 사
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손금은 원금회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412
학교법인의 주식매각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26, 1986.07.14를 제시했다.
413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414
합작계약에 따른 출자도 직접출자인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C사)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
법인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계약에 따라 특정법인이 납입한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15
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416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유상감자로 처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동일 법인 주식 일부를 유상감자로 처분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1981년 이후 취득분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학교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20
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421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22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3
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24
주식 연불대가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경우 이자를 감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아니하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425
신주 납입·등기 없이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상법상 신주의 발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식에 대한 납입 및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과정에서 신주 납입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수금의 자본금 대체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납입과 주식발행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상법상 신주 발행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426
주식을 연불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소득1264-1347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