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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유상감자로 처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시기가 다른 동일 법인 주식 일부를 유상감자로 처분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1981년 이후 취득분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1. 지급이자 ×------------------------------------------------------------------------ 총차입금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중 적은 금액 2. 지급이자 ×------------------------------------------------------------------------------------------------------------------ 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년 12월 31일 이전과 1981년 이후에 취득해 함께 보유했다. 유상감자로 해당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 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다른 동일 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유상감자로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세법 적용.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 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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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3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유상감자로 처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2)
- 원 제목
-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세법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